'성희롱 발언' 최강욱 당원정지 6개월 철퇴.."혐의 부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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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짤이 발언'으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오후 민주당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해 소명했으나 본인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보고 받은 뒤 최종 징계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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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박혜연 기자 = '짤짤이 발언'으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오후 민주당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배경에 대해 "법사위 온라인 줌회의에서 여성 보좌진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의 부적절 발언한 점과 해명하는 과정에서 계속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당내외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직권조사 요청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해 소명했으나 본인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위원은 "소위를 구성해 피해자에 대한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종합적 검토한 결과 사실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가해 의혹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지만 해명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이 부인하면서 그것을 진실로 믿는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이 계속 가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이 부분도 양정에 충분히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보고 받은 뒤 최종 징계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이날 심판원의 징계 결정이 발표된 뒤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 말씀드렸다"면서도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고 있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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