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짤짤이 발언' 최강욱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상보)

이훈철 기자,박혜연 기자 2022. 6. 2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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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짤이 발언'으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오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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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5.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박혜연 기자 = '짤짤이 발언'으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오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위원은 "법사위 온라인 줌회의에서 여성 보좌진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의 부적절한 발언한 점과 해명하는 과정에서 계속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당내외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직권조사 요청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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