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짤짤이 논란' 최강욱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

조성진 기자 2022. 6. 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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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 발언으로 회부된 최강욱(사진)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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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윤리심판원 만장일치 결정...비대위에서 보고 받은 후 확정

최 의원, 회의 참석해 소명...의혹 인정 안 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 발언으로 회부된 최강욱(사진)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 의원은 해명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줬다”며 “이 건으로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신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음 비대위 회의에 이 내용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보고가 되면 확정된다. 그렇게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소명했다. 김 의원은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도 당사를 나서던 중 만난 기자들이 입장을 묻자 “잘 말씀드렸다”고만 했다.

하지만 윤리심판위원 전원은 성희롱성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소위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 직접 조사했고, 그동안에 이뤄진 여러 자료를 종합 검토해서 사실을 확정하는 부분과 관련해 전체 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징계수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가장 다수가 동의하는 안으로 결정됐다. 김 의원은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 수위로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을 두고 있다. 당원자격정지의 경우 당직이 자동 해제되며,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된다. 징계가 확정되면 최 의원은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투표권도 박탈된다.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각될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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