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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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함께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해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3년이 지났지만, 후속 입법이 미뤄지면서 입법 공백이 무기한 지속되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 절대적 약자인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주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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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건강 및 태아 생명 보호 방안 모색 차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함께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2020년 10월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려는 정부 입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살리되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날 세미나는 법률사무소 와이(Y) 연취현 대표 변호사, 이대서울병원 장지영 임상 조교수, 홍순철 고려대 교수, 생명윤리협회 이승구 공동대표가 낙태 문제에 대해 법률, 생명운동, 의학, 신학의 입장에서 각각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이 좌장을 맡고 `아름다운 피켓` 서윤화 대표, 복음자리교회 이세령 목사,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조해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3년이 지났지만, 후속 입법이 미뤄지면서 입법 공백이 무기한 지속되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 절대적 약자인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주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낙태죄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형법과 모자 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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