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둔촌주공..정상위, 도정법 위반·배임 혐의로 조합장 고발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조합정상화위원회는 지난 17일 강동경찰서에 김현철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와 자문위원 10여명을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상위는 구체적으로 조합이 제한 경쟁 입찰을 실시한 점과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공사 계약을 할 때 총회의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상위 관계자는 "이들이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정법을 어기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498여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해 조합원에게 손해를 가했다"며 "현 집행부는 물론 전 집행부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도 지난달 23일부터 약 보름간 진행한 조합 운영 실태점검 결과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고, 정비기반시설 건설과 마감재 변경 등 공사비 증액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등 도정법 제45조 위반 사안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도정법 45조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조합 임원의 경우 도정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퇴임 사유가 된다.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고발 접수된 것은 맞다"며 "현재 서울시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조합은 위법 사실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마다 책정하는 예산이 아니라 전체 정비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한 것이기에 대의원회에서 충분히 의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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