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하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사라진 내 삼겹살.. 누구 책임인가 했더니[여행 팩트체크]

강예신 2022. 6. 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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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숙박비와 홀로 여행하는 ‘혼행족’의 증가로 게스트하우스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어울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주방, 화장실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시설이 많은 만큼 크고 작은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난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갈등의 예로는 물건 분실을 꼽을 수 있다. 마트에서 장을 봐서 공용냉장고에 넣어두고 나갔다 온 사이, 식사 준비를 위해 냉장고를 열었을 때 자신의 물건이 사라져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보관을 한 자신이 오롯이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지, 또는 게스트하우스 측에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을지 법률사무소 강함의 함인경 변호사에게 물었다.

사진= 언스플래쉬
Q. 게스트하우스 냉장고에 보관하던 물건을 분실한 경우 게스트하우스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상법 제152조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이나 임치 받지 않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업소 안에 휴대한 물건이 없어지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심지어 ‘고객의 휴대물에 책임이 없다’고 공지를 써 붙인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게스트하우스 내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했는데 없어졌을 경우, 상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임치 혹은 휴대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측의 책임이 있게 된다.

Q. ‘임치’와 ‘휴대’의 차이는 무엇인가.

‘임치’란 쉽게 말해 ‘맡긴다’는 뜻이다. 꼭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없고 업체가 관리하는 영역에서 ‘물건을 맡긴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반면에 ‘휴대’란 고객이 업자에게 보관을 부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자의 관리영역 내에 물건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를 보면, 관리자가 지키고 있지 않는 여관 주차장에 주차한 것을 ‘휴대’라고 본 사례가 있다. 골프장 이용객이 프론트 앞 가방 보관대에 놓아둔 골프가방이 없어졌을 때도 골프장의 ‘휴대’라고 봐서 골프장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Q. ‘임치’로 인정할 경우와 ‘휴대’로 인정할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증명 책임에 대한 차이가 있다. 손해배상은 게스트하우스 측에서 지게 되지만 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을 누가 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게스트하우스 내에 냉장고가 있었고, 그 안에 음식물을 보관했다면 이는 ‘임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업체 측에서 ‘나의 과실이 없었다’,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반면 ‘휴대’의 경우 물건을 잃어버린 당사자가 그 휴대에 소홀함이 없었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입증책임을 지는 자가 입증을 해야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치이냐 휴대이냐가 중요할 것이다.

Q. 분실한 물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나.

분실한 물건이 고가물인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호텔 금고를 보면 어떤 물건을 맡길지에 대한 정보를 적으라고 메모장이 같이 놓여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는 고가물의 경우 해당 물건의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으면 그 물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상법 제153조에 고가물에 관한 책임이 별도로 나와 있다. 종류나 중량 등에 따라 고가물을 나누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 아무리 비싸도 고가물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다. 게스트하우스 냉장고 내에 고가물을 보관하지는 않겠지만, 고가물일 경우 게스트하우스 측에 명시적으로 ‘이 물건을 잘 보관해 달라. 가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따로 말하지 않았다면 고가물에 대한 책임은 게스트하우스 측에서 지지 않는다. 그러니 고가물일 경우 본인이 주의해서 잘 보관하는 게 중요하다.

사진= 언스플래쉬

정리하자면, 게스트하우스 냉장고 안에 보관하던 자신의 물건이 없어진 경우 고가물이 아니라면 게스트하우스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분실한 물건이 고가물일 경우 사전에 명시적으로 물건의 종류와 가격 정보를 알리고 보관을 부탁하지 않았다면 게스트하우스 측에서 배상할 의무가 없다.

[강예신 여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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