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와 화상 상담후 자판기에서 약 구입..'약 자판기' 상용화 길 열려

이재덕 기자 2022. 6. 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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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약국 문이 닫힌 밤 늦은 시간과 공휴일에 약국 앞 화상 자판기를 통해 약사와 원격으로 상담하고 의약품을 살 수 있는 ‘화상 투약기’의 상용화 길이 열렸다. 먼저 일부 약국에서 시범적으로 약 자판기를 도입하고 이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2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화상 투약기)에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등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현행법상 금지돼 있거나, 현장에서의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할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화상 투약기는 2012년 스타트업 쓰리알코리아가 개발했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 때문에 상용화할 수가 없었다. 약사법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화상 투약기를 통한 일반 의약품 판매가 불가능했다. 과기정통부는 화상 투약기를 1차적으로 3개월까지는 10개소에 한정해 시범 운영토록 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운영 장소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전문약사와 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의 구매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는 ‘자율주행 순찰 로봇’,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안내판)’ ‘디지털 공유간판 서비스’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모두 현행법에 막혀 상용화되지 못한 기술·서비스들이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총 146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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