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설공단, 주민참여예산에 직원 동원..34억 부당편성 받아

김규현 2022. 6. 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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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설공단이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에 직원들을 대거 참여시켜 시 예산 34억여원을 부당하게 책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대구시설공단 부당 관여 감사 결과'를 보면, 2018∼2020년 대구시가 선정한 주민제안사업 가운데 공단이 관여한 사업이 40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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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40개 사업 관여
제안과정·주민투표 대거 참여시켜
대구시설공단 전경. 대구시설공단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대구시설공단이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에 직원들을 대거 참여시켜 시 예산 34억여원을 부당하게 책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대구시설공단 부당 관여 감사 결과’를 보면, 2018∼2020년 대구시가 선정한 주민제안사업 가운데 공단이 관여한 사업이 40개에 이른다. 그런데 공단은 사업 제안 과정은 물론 주민투표에까지 직원들을 대거 참여시켰다. 앞서 김호경 당시 공단 이사장(2021년 7월 퇴임)은 주민참여예산 제도 활성화를 명분으로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3명에게 주민제안사업을 적극 발굴해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팀장들은 부서별로 주민제안사업을 자체 발굴해 공모에 참여했다. 이후 메신저나 사내 게시판을 통해 주민투표 기간과 투표 대상,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등 직원들의 투표를 독려했다. 2018년 7월 개정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보면, 시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토론회, 설문조사, 투표, 공모사업 응모 등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대구시설공단은 대구시 산하 공기업이다. 감사원은 “예산 34억29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부당 편성됐다. 대구시설공단은 직원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대구참여연대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제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와 더불어 엄격한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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