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공휴일 원격상담 후 약 구입..'의약품자판기' 샌드박스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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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및 공휴일에도 약사의 원격상담을 거쳐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약품 화상 판매기가 실증에 돌입한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 판매기에서 약사의 원격상담을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과제(쓰리알코리아)가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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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도 약사의 원격상담을 거쳐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약품 화상 판매기가 실증에 돌입한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 판매기에서 약사의 원격상담을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과제(쓰리알코리아)가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아울러 간판·버스유리창·상점창문 등에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옥외광고 '디지털 사이니지'를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팬라인·삼익전자공업, 창성시트, 인터브리드 등의 사업자가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밖에 Δ소형 영화관(더브이엑스) Δ자율주행 순찰로봇(한라대산학협력단 컨소시엄) 등의 과제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 Δ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성인인증 서비스(SKT) Δ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케이더봄) Δ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국민은행 컨소시엄) Δ자동복구 누전차단기 기반 원격 전원제어 시스템(에이앤씨랩) Δ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삼성전자) 등의 과제가 임시허가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를 포함해 지난 2019년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총 146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임시허가가 58건, 실증특례가 88건이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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