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달의민족·요기요에서 '덜 짜고 덜 달게' 주문 가능

허남설 기자 2022. 6. 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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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앞으로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배달앱)에서 나트륨과 당을 줄여서 요리해 달라고 주문할 수 있게 된다. 나트륨 함량 등 영양 권고 기준에 맞는 간편식은 ‘건강도시락’으로 인증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2022~2026)을 의결했다. 정부는 2010년 제정된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2012년부터 5년마다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 배달음식·간편식의 나트륨·당 조절 대책이 담긴 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식생활을 반영한 것이다. 가공식품 지출 비중은 2010년 26.4%에서 2020년 30.2%로 꾸준히 늘고 있고, 코로나19는 간편식·배달음식 섭취를 더욱 증가시켰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배달 음식(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7조13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5% 늘어 2017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민 10명 중 4명은 몸무게가 3㎏ 이상 늘었는데, 나트륨·당 과다 섭취를 부른 간편식·배달음식도 원인으로 꼽힌다.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은 주문 시 덜 짜고 덜 달게 조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국민에게 더욱 건강한 음식을 제공한다는 당위성에 업체들 모두 동의할 것으로 본다”며 “협의체에서 필요한 구체 내용을 논의해 성과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시락 등 간편식 중에선 ‘건강도시락’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영양소를 적절하게 갖췄다고 판단되고 상품에 표시했을 경우 건강도시락으로 인증한다는 계획이다. 또 샌드위치, 국·탕류 등 즉석섭취식품·즉석조리식품도 다른 제품에 비해 나트륨·당을 일정수준 이상 낮췄을 때 ‘덜 짠’ ‘덜 단’ 등 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온라인 영양관리 서비스는 확대된다. 정부는 2026년까지 성별, 나이, 거주지, 체질량지수(BMI) 등을 입력하고 영양·식생활 평가·관리를 받는 ‘모바일 원스톱 영양관리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60개 보건소가 앱을 통해 의사·간호사·영양사 등과 함께 식단과 운동량을 관리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전국 보건소로 확대된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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