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리 대표 "법적 문제 無..금감원 공정한 판단 기대"

이은정 2022. 6. 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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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공정한 판단이 있을 것이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불법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20일 이데일리에 최근 금감원 조사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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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업체 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금감원 공정한 판단 기대..결과 겸허히 수용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금융감독원에서 공정한 판단이 있을 것이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불법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20일 이데일리에 최근 금감원 조사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존리 대표는 자신의 지인이 2016년 설립한 부동산 관련 P2P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투자로 존리 대표의 배우자는 P사의 주요 주주로 돼 있다. 메리츠운용은 2018년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펀드를 출시했고, 이 펀드의 설정액(60억원)을 모두 P사가 운용하는 부동산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상품에 투자했다.

존리 대표는 “P2P 투자 4개 사모펀드를 배우자가 지분 일부(투자금 2억원, 현재 지분율 6.57%)를 소유하고 있는 P사 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있다”며 “금감원 조사는 메리츠 자산운용 P2P플랫폼 사모펀드에 국한된 내용으로, 공모펀드 및 다른 펀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메리츠운용에 따르면, 해당 P2P투자 4개 사모펀드는 △1호(2017년 7월~2018년 9월) 77억원 △2호(2017년 9월~2018년 11월) 62억원 △3호(2018년 3월~2019년 5월) 68억원 △4호(2018년 8월~현재) 119억원이다. 1호 14.3%, 2호 13%, 3호 12.9%로 청산됐고, 현재 4호가 119억원에서 34억원 잔금이 남아있으며 47.7%(연 간 10.85%)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존리 대표는 “해당 사모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시현하는 등 투자자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다”며 “상기 4개 사모펀드 규모는 메리츠자산운용 전체 운용 펀드(약 3조원)의 0.2%이고, 계좌수는 전체 30만개의 0.05%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투자로 배우자가 얻은 이익은 지난 5년간 약 1000만원, 연간 약 200만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를 마치고 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P사에 대한 차명 의혹은 금감원 조사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충분히 소명했고, 관련자료를 제출했다”며 “다만 내부통제의 절차적 측면에서 실수나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지는 금감원에서 엄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정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법상 P 업체가 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84조에서 펀드 상품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에 있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살펴보면 △펀드운용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펀드운용사 대주주와 그 배우자 △펀드운용사의 계열회사, 계열쇠사의 임직원과 배우자 등이다.

존리 대표는 “사익추구, 배임,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위반 등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펀드에 손실이 없었다”며 “배우자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향후 금감원 검사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해 고객의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존리 대표는 방송 프로그램과 강연에서 일반 대중에게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학개미운동의 선봉장에 서 왔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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