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자판기' 시범운용 확정.. 약사회 집단 반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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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대면하지 않고 24시간 언제나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는 '약 자판기'의 상용화 길이 열렸다.
또한 약사회의 주장과 달리 화상판매기 설치를 원하는 약사들도 상당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측은 의약품 화상판매기는 그동안 지켜온 대면 상담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며 비대면 투약 시 약화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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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운영.. 약사와 원격 상담
쓰리알코리아 10년 전 기기 개발
약사와 대면하지 않고 24시간 언제나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는 '약 자판기'의 상용화 길이 열렸다. 약 자판기 설치와 운영은 먼저 일부 약국에서만 시범적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도입 반대 목소리를 냈던 약사집단의 반발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등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는 소비자가 대형 모니터를 통해 약사와 원격으로 상담하고 증상에 맞는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기계다. 24시간 운영돼 심야나 새벽시간 또는 휴일에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기기 개발사는 쓰리알코리아다. 이 회사는 2012년 기기를 개발했지만 2013년 보건복지부와 2014년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약사법 위법으로 판단돼 상용화 길이 막혔다. 그러자 2019년 규제 샌드박스 특별법 시행 후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심의위원은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5명 등 총 18명으로, 기계 도입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직접적 관계자인 대한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은 회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이날은 특별히 현장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이미 화상통화를 통해 전문의약품도 택배로 배송해 받는 상황인 만큼, 일반의약품을 화상판매기로 받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회의 주장과 달리 화상판매기 설치를 원하는 약사들도 상당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약사회는 국민 건강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약사회 측은 의약품 화상판매기는 그동안 지켜온 대면 상담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며 비대면 투약 시 약화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심야약국'이 거점별로 운영 중으로, 의약품 화상판매기는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심의위원들은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10개, 1년 뒤에는 최대 1000개의 약국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 1명이 20~30개의 화상투약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쓰리알코리아의 의견을 100% 받아들이지 않고, 개수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둔 셈이다. 한편 이번 결과에 따라 약사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약사회는 지난 19일에 이어 20일에도 회의가 열리는 서울 LW컨벤션센터 앞에서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 반대를 주장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화상판매기 사용이 결정된 만큼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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