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시‧군 부단체장 인사 내정 관행 개선해야"

신관호 기자 2022. 6. 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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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도가 주요 시‧군의 부단체장을 내정하는 인사계획을 마련하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강원도의 원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시‧군 부단체장 임명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노조는 20일 입장발표를 통해 "원주시 부단체장을 강원도가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을 보면 부시장의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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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공노 입장발표.."부시장 등 임명은 시장 고유권한"
"새 시장이 인사권 온전히 행사하도록 도와 관계설정 필요"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최근 강원도가 주요 시‧군의 부단체장을 내정하는 인사계획을 마련하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강원도의 원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시‧군 부단체장 임명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노조는 20일 입장발표를 통해 “원주시 부단체장을 강원도가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을 보면 부시장의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도는 최근 도내 18개 시‧군 중 14 시‧군의 차기 부시장과 부군수를 내정하는 인사계획을 마련했다. 나머지 4개 시‧군 부단체장의 경우 내년 1월과 연말 교체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 원주시의 경우 새로운 부시장을 내정하지 않았다. 강원도는 도청 주요 요직을 거친 현직의 조종용 원주시 부시장을 연말 퇴직 예상 시기까지 유지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강원도가 시‧군 부단체장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번 강원도의 시‧군 부단체장 내정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진 강원도의 시‧군 부단체장 내정 등 인사관계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민선8기 출범을 계기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법에 명시돼 있는 (시장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부시장 임명권은 사실상 도에서 행사해 왔다”며 “이를 시군과 도의 교류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도청직원의 자리를 위한 것임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새로 취임하는 원주시장이 인사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도청과 관계설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노조는 최근 특별승진 문제로 기관경고를 받은 원주시의 인사구조에 대해서도 비판의 입장을 냈다. 최근 원주시가 7명의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특별승진시키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점이 있다는 강원도의 종합감사 결과와 함께 경고를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이다.

노조는 “특정인에 의해 고위직 인사에서 공정하지 못한 제도를 시행하게 됐고, 그 때문에 기관경고까지 받았다”며 “개인의 일탈은 그것대로 책음을 물을 것이나, 잘못된 제도 시행을 걸러내지 못한 구조상 난맥도 함께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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