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9명 "내년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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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5월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상공인 1105명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소상공인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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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우선 개선 과제는 '최저임금 구분적용'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5월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상공인 1105명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소상공인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현 최저임금의 부담 여부에 '매우 부담됨'(60.7%)과 '부담됨'(24.0%)이라고 답한 소상공인은 84.7%로 조사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증감 적정 수준으로 '인하'(48.2%) 또는 '동결'(38.9%)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87.1%에 달했다. '인상'을 선택한 소상공인은 12.9%에 그쳤다.
적정 인상폭은 '1% 내외 인상'이 4.4%, '2~3% 이내 인상'이 2.9%, '4~5% 이내 인상'이 1.3%, '5% 이상 인상'이 4.3%로 조사됐다.
2023년 최저임금 상승 시 대처 방법(중복선택)은 '기존 인력 감원'(34.1%)과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31.6%)으로 나타났다.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우선 개선 과제는 65.0%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라고 응답했고,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42.4%),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26.3%) 순이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86.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분적용 전과 후의 고용인 변동 계획은 차이를 보였는데 '기존의 고용인 수 유지' 응답은 구분적용 전 43.2%에서 구분적용 후 51.5%로 8.3% 상승했다. 같은 항목에 추가 채용에 대한 응답은 구분적용 전 12.7%에서 구분적용 후 30.4%로 17.7% 증가했다.
최저임금 단일적용이 유지될 경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제도에 대한 항목에서는 '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대'(56.7%), '세금 감면 혜택 제공'(50.3%) 등 최저임금 상승률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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