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초 가득한 젖병, 괴로운 아기'..담뱃갑 경고, 더 강렬해진다

박경훈 2022. 6. 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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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담배꽁초로 가득한 젖병을 아기가 괴로워 하는 모습' 등으로 바뀐다.

우리 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2년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고시한다.

경고문구는 지난 1986년부터 의무화됐지만 모든 담배 제품에 처음 경고그림이 표기된 건 2016년 12월 23일부터다.

지난 2020년부턴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 면적이 종전 그림 30%+문구 20% 등 앞뒷면 50%에서 그림 55%+문구 20% 등 75%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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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교체 그림, 건강 위험 강화·효과성·익숙함 방지 고려
'폐암 위험, 최대 26배' → '폐암' 등 문구 간결
관련 그림·문구 올해 12월 23일부터 적용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말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담배꽁초로 가득한 젖병을 아기가 괴로워 하는 모습’ 등으로 바뀐다. 문구는 간결해진다.

12월23일부터 바뀌는 담뱃갑 경고그림 중 일부.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담뱃갑에 새롭게 붙일 ‘제4기 경고 그림 및 문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경고 그림과 문구는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경고 그림이다. 먼저 폐암과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사망, 성기능장애, 치아 변색, 궐련형 전자담배 등 11종이 바뀐다.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은 인식도 조사에서 현행 경고그림이 유효하고 가시성이 있으며 전달이 잘 된다는 평가를 받아 바꾸지 않기로 했다.

교체되는 그림은 주제별로 건강 위험을 강화하고 효과성과 익숙함 방지 등을 고려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아동이 담배연기에 코를 막고 괴로워하는 모습’이었다면 올해 말부터는 ‘영유아가 담배꽁초로 가득한 젖병을 물기 직전 모습으로 바꾼 간접흡연 그림’으로 더 강렬해진다.

보건복지부가 20일 확정한 ‘4기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 왼쪽은 현행 3기 그림, 문구이며 오른쪽은 12월 23일부터 바뀌는 4기 그림, 문구다. (사진=보건복지부)
성기능 장애 경고그림은 생식기 부분이 불에 타 뻥 뚫린 모습으로 바뀐다. 조기사망 경고그림은 ‘영정사진 속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에서 ‘해골 모습의 흡연자’로 변경한다.

경고 문구는 12종 중 궐련형 담배 10종이 바뀌는데, 흡연으로 인한 질병 폐해를 간결하게 표현했다. 구체적으로 임산부 흡연은 ‘흡연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 →‘기형아 출산’으로, 성기능 장애는 ‘흡연하면 발기부전 유발’ → ‘성기능 장애’로 변경한다.

특히 발병 위험을 수치로 표현하는 대신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질병만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폐암 위험, 최대 26배’ → ‘폐암’, ‘후두암 위험 최대 16배’ → ‘후두암’ 등으로 간결해진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선 주기적인 경고그림 수정·보완을 권고한다. 우리 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2년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고시한다.

경고문구는 지난 1986년부터 의무화됐지만 모든 담배 제품에 처음 경고그림이 표기된 건 2016년 12월 23일부터다. 지난 2020년부턴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 면적이 종전 그림 30%+문구 20% 등 앞뒷면 50%에서 그림 55%+문구 20% 등 75%로 확대됐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3기(현행)와 가장 큰 차이는 문구로, 많은 글자 수를 줄인 것”이라며 “간결한 표현이 강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20일 확정한 ‘4기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 왼쪽은 현행 3기 그림, 문구이며 오른쪽은 12월 23일부터 바뀌는 4기 그림, 문구다. (사진=보건복지부)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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