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감금 6700만원 빼앗아 해외도주했던 40대 항소심서 형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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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감금해 67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후 해외로 도주했다가 붙잡힌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특수강도, 강도예비,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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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징역4년→징역6년 선고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지인을 감금해 67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후 해외로 도주했다가 붙잡힌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특수강도, 강도예비,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인 B씨를 피해자 자택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3차례에 걸쳐 6700만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빼앗기 위해 A씨는 피해자에게 독한 수면제라며 우울증약 15알을 먹게 했다.
당시 A씨는 범행 이전 보호관찰소에 출국 허가를 신청하고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행 항공권을 예약하며 도주할 준비를 마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5월 특수강도 범행으로 복역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가출소한지 3개월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18시간 26분가량을 감금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씨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로 출국했다. 도착하자마자 체코 프라하로 향했으나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현지에서 검거됐다.
1심에서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9점을 받았다. 이 검사는 40점 만점으로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38점, 강호순이 27점 등을 받은 바 있다.
재범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외국으로 도주하기 위한 방안까지 마련했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다”고 판시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내 진행된 항소심에서 A씨는 다수의 동종전과 등을 이유로 형이 늘었다.
A씨는 1999년 강도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후부터 지속적으로 강도, 공갈 등은 물론 강간, 사기, 폭력행위, 무면허 운전 등 다양한 범죄이력을 지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착용한 상태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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