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부부 간 무상증여 활용하여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허남이 기자 2022. 6. 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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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부 간 무상증여로 양도소득세를 절세를 설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 사무소에서도 현재 증여 관련해서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는 것이 부부 간 무상증여인데 먼저, 부부 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된다.

부부 간 무상증여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수도권을 기준으로 부부 간 무상증여 한도액인 6억 원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는 100만 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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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부 간 무상증여로 양도소득세를 절세를 설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 사무소에서도 현재 증여 관련해서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는 것이 부부 간 무상증여인데 먼저, 부부 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된다. 그래서 증여를 통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높여 추후 양도 시 양도차익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전략을 쓰는 의뢰인들이 늘고 있다.

박효정 감정평가사/사진제공=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이런 목적으로 감정평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2023년부터는 증여취득세 계산이 시가인정액를 기준하는 것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되므로 현행보다 증여 취득세가 25~40% 정도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2022년 말까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 간 무상증여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2년 전에 3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의 현 시세가 6억 원이라면, 배우자에게 6억 원에 증여할 때 증여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고, 증여 취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이 부동산을 5년 후에 9억원 양도한다(부부간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의도했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없다)고 해보자.

증여하지 않았을 때는 양도차익이 6억 원이 되지만, 증여했을 때는 양도차익이 3억 원이 된다. 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무상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또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증여하면 부부 간 증여 시에는 무상증여가 되는 구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부부 간 무상증여 한도액인 6억 원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는 100만 원 정도이다. 2022년 말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소중한 부동산에 대한 중, 장기적 절세 플랜을 설계하는 것을 추천한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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