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익숙해 효과 떨어지네'..담뱃갑 경고그림 더 강력한걸로 바뀐다
정부가 그동안 익숙해져 효과가 떨어진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일부를 올 연말 교체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확정, 오는 22일 고시 개정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는 24개월마다 고시하게 돼 있고, 이에 따라 현행 제3기 경고그림·문구 적용기간은 올 12월22일까지다.
이번에 확정된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보건의료·법률·소통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5차례 심의 및 행정예고를 거쳤으며, 대국민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가시성, 의미 전달력,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됐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사망, 성기능장애, 치아 변색,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총 12종이다. 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이다.
제4기에서는 12종의 경고그림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을 효과성과 익숙함 방지를 위해 교체한다. 교체된 경고그림은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했다.
경고문구는 궐련 10종은 교체하고, 전자담배 2종은 현행 경고문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새로운 경고문구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 및 건강위험을 보다 간결하게 강조했다. 제3기 경고문구는 질병 발생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했으나, 제4기에서는 질병명과 건강위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해 강조하는 질병 강조형 문구로 바꾼다. 예를 들어 기존 ‘폐암 위험, 최대 26배!’ 경고문구는 ‘폐암’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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