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셈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8000만원 지급 판결"
김보겸 2022. 6. 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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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셈(217190)은 한미반도체 주식회사가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000만원 지급 판결이 나왔다고 20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3월13일부터 2022년 6월1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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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제너셈(217190)은 한미반도체 주식회사가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000만원 지급 판결이 나왔다고 20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3월13일부터 2022년 6월1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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