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고위간부 가족 사업활동 관리 강화

김윤지 2022. 6. 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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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이 고위 간부 가족의 사업 활동 단속에 나선다.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은 전일 관련 내용을 담은 '주요 간부의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사업 운영 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당 간부들은 매년 배우자와 자녀의 사업 활동을 빠짐없이 보고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은 시진핑이 2012년 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한 이후 공산당 고위 간부들의 가족은 반부패 척결 운동의 핵심 격전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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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배우자·자녀 사업 활동 보고해야
사모펀드 투자·법률 서비스 고위직 등도 포함
당대회 앞두고 기강 잡기로 해석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중국 공산당이 고위 간부 가족의 사업 활동 단속에 나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는 올가을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공산당이 당(黨) 안팎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평가다.

시진핑 국가주석(사진=AFP)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은 전일 관련 내용을 담은 ‘주요 간부의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사업 운영 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당 간부들은 매년 배우자와 자녀의 사업 활동을 빠짐없이 보고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어기는 자는 규정과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은퇴 이후 금지 분야 취업이나 이해 관계 기업에 종사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정 기관, 조직, 국유기업의 청(廳)·국(局)급 이상 간부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대상이다. 사업 활동은 기업에 대한 투자와 창업을 포함해 민간·외국계 기업, 사모펀드 투자 및 운영, 유상 중개업 및 법률 서비스 업종에서의 고위 직책 등을 포함한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고위 간부 가족의 사업활동이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사업을 그만두거나 주요 간부가 자신의 직책을 철회하고 직무 조정을 수용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간부에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신화통신은 “이 같은 결정은 사업을 영위하는 간부의 배우자, 자녀를 엄격하게 통제·관리하고자 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시진핑이 2012년 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한 이후 공산당 고위 간부들의 가족은 반부패 척결 운동의 핵심 격전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취임 이후 반부패 척결 운동을 주도해 주요 정적을 제거하고 1인 지도체제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규정도 당 대회를 앞두고 기강을 잡기 위한 목적이란 것이다. 시 주석은 지난 17일 정치국 집체학습에서 “반부패 투쟁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전면적으로 공고화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고 복잡하다”면서 “부패의 완고함과 위해성을 절대로 저평가하지 말고 반부패 투쟁을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지 (jay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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