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투기 혐의 '강사장' 등 LH 직원 2명 징역 7년씩 구형

류수현 2022. 6. 20.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대외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강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이 구형됐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강성대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등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강모(58) 씨, 같은 공사 소속 직원 장모(44)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업무상 취득한 비밀로 농지 취득..중대 범죄 해당"

(안산=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대외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강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지난해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LH 강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강성대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등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강모(58) 씨, 같은 공사 소속 직원 장모(44)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토지 거래 과정에서 '강사장'으로 불려왔다.

검찰은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은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LH 직원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수해 사적 이득을 취하려 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들은 장씨가 2020년 2월 LH 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방안에 관한 업무계획'을 공유한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천25㎡를 22억5천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 등이 매입한 토지 가격은 지난해 7월 기소됐을 당시 기준 38억여원으로 책정됐다.

이들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영농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강씨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은 8월 11일이다.

yo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