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성결혼 위헌 소송 원고 패소..사법부내 판결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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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법원은 동성(同性)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이나 호적법 규정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동성 커플이 요구한 국가 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도쿄와 후쿠오카 등 5개 지방 법원에 제기된 동종의 소송에서 2번째 판결이다.
동성결혼 소송과 관련해 삿포로 지방법원은 2021년 3월 동성커플이 혼인의 법적 효과의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 14조를 위반하다며 첫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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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삿포로 법원은 위헌 판결 내리기도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일본 오사카 법원은 동성(同性)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이나 호적법 규정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동성 커플이 요구한 국가 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도쿄와 후쿠오카 등 5개 지방 법원에 제기된 동종의 소송에서 2번째 판결이다. 앞서 지난해 3월 삿포로 지방 법원은 3월 위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동종 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엇갈리게 됐다.
오사카 소송의 원고는 6명의 동성 커플이 2019년 2월에 제소했으며 국가에 1인당 100만엔(약957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원고측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측은 민법이나 호적법 규정에 따라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현행 제도가 헌법 24조에서 보장하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14조의 법 아래 평등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혼인으로 인한 법적, 경제적 권리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국회가 입법 조치를 장기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성도 호소했다.
일본 헌법 24조는 '혼인은 양성 합의만을 바탕으로 성립'한다고 정한다. 국가측은 '양성'은 남녀를 의미해 헌법이 동성간의 결혼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녀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의 보호가 혼인제도의 목적이라며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동성결혼 소송과 관련해 삿포로 지방법원은 2021년 3월 동성커플이 혼인의 법적 효과의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 14조를 위반하다며 첫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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