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학폭 가해자 찾아가 "사과해"..20대 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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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후 옛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세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세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가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힌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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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후 옛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세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세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6주간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B씨가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힌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심하게 폭행해 다친 정도가 중하고 후유증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B씨는 재판부에 A씨의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 전력이 없고 잘못을 모두 반성하는 점, A씨가 처한 환경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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