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말 안 듣는다"..가출 대학생 저수지에 빠뜨리고 가혹행위 저지른 '악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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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출 대학생에게 강제로 담배꽁초를 먹이고 저수지에 빠뜨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일당이 기소됐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부장 정현승)는 가출한 대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혐의(특수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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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출 대학생에게 강제로 담배꽁초를 먹이고 저수지에 빠뜨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일당이 기소됐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부장 정현승)는 가출한 대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혐의(특수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약 한 달간 가출한 대학생 B(20)씨를 밀대 자루로 수십 차례 폭행하고, 구명조끼를 입혀 저수지에 빠뜨린 뒤 헤엄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성냥불로 체모를 태우거나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담뱃불로 온몸에 화상을 입혔으며 그 꽁초를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SNS를 통해 피해자 B 씨와 친분을 쌓은 후 가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이들은 가출한 B 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사기 대출 범행을 계획했는데, B 씨가 어리숙하게 행동하는 등 일당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8월 B 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A 씨 등 주범 2명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요청했다"며 "증인보호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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