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재사진첩] "발목수갑·보호의자·헬멧은 합법적 고문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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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오전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가 지난 5월25일 입법 예고한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이른바 '새우꺾기 고문사건' 이후 외국인보호소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겠다며 '보호의자' 등 '사지 구속'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그동안 법적 근거없는 사용으로 문제가 됐던 '발목수갑' 등 '보호장비'의 사용을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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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들, "새우꺾기 고문 합법화 근거마련 하겠다는 발상에 경악"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오전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가 지난 5월25일 입법 예고한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이른바 ‘새우꺾기 고문사건’ 이후 외국인보호소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겠다며 ‘보호의자’ 등 ‘사지 구속’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그동안 법적 근거없는 사용으로 문제가 됐던 ‘발목수갑’ 등 ‘보호장비’의 사용을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외국인보호규칙 시행령 개정이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보호외국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정보장”을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고문사건 공대위’는 ‘새우꺾기 고문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근거마련’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도입하려는 ‘보호의자’는 사지를 속박하는 장비로 의료적 위험성이 크고, ‘머리보호장비(헬멧)’도 고통과 부상을 유발하는 ‘고문도구’라고 주장했다. 또한 ‘발목수갑’은 노예제를 떠올리게 해 ‘유엔(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준칙’에서도 금지하는 장비라며 ‘합법적 고문’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해 6월10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소 공무원들에 ‘새우꺾기(두 손과 발을 뒤로 결박한 자세)’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피해자 ㄱ씨도 참석해 발언했다.(▶관련영상: 손은 뒷수갑, 발엔 포승줄…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가혹행위)
그는 “새로운 고문기구를 보았을 때, 잊고 싶었고 기억에서 지우려 했던 모든 감각과 기억들이 튀어나와 나를 덮쳤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또 그 사건 이후 “건강을 잃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재활 치료 등 피해자로서 나의 권리를 위해 이 문제에 대한 국제 인권 엔지오(NGO)의 개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 본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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