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조합장 횡령' 건설노조 징계 착수..회원 제명 가능성도

이정현 기자 2022. 6. 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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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조합장의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건설산업노조 관련 상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노총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94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432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건설산업노조 징계사유 발생에 따른 상벌위 구성을 심의·의결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회원 조합 제명을 비롯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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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건설노조 상벌위원회 구성 심의·의결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 시 제명 가능성도 제기
한국노총 소속 건설 노동자들은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병주 위원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조합장의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회원 제명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노총은 건설산업노조 관련 상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노총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94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432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건설산업노조 징계사유 발생에 따른 상벌위 구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상벌위 구성은 진병준 위원장의 사퇴를 비롯해 건설노조가 한국노총이 요구한 '기한 내 조직 정상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상벌위 위원장은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위원은 최두영 항운노련 위원장, 박갑용 식품산업노련 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최대영 항공노련 위원장, 김영국 인천지역본부 의장, 김연풍 경기지역본부 의장이 선출됐다.

상벌위는 향후 건설사업노조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및 징계안건을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 올린다.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는 상벌위 조사 결과에 따라 경고·정권(권리정지)의 징계를 결정한다.

회원조직 제명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동의를 얻어 대의원대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회원 조합 제명을 비롯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산업노조는 조합원 수만 8만여명에 달하는 조직이다. 매달 조합비만 3억~5억원이 걷히는 것으로 전해졌다.조합비 횡령 혐의를 받는 진 위원장은 15년째 조합 위원장직을 이어가면서 주요 집행부에 측근을 임명하는 등 불투명한 조직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숱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7월에는 진 위원장이 노조비 6억원 이상을 빼돌렸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돼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 4월25일 '전국건설산업노조 조직정상화를 위한 한국노총 입장'을 건설산업노조에 통지하고, 기간 내 조직정상화 조치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히자만 2차 요구 시한이던 지난 10일까지도 건설산업노조는 조합장 제명 등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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