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조력 존엄사법'에 심각한 우려..생명은 신성"

최형욱 기자 2022. 6. 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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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측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조력 존엄사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발의된 의사 조력자살(안락사) 법률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인간 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이든 타인에 의해서든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함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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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천주교 측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조력 존엄사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발의된 의사 조력자살(안락사) 법률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인간 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이든 타인에 의해서든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함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말기 환자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줄이고, 존엄하고 품위 있는 임종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동체의 관심과 돌봄이지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의사 조력자살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인간적인 관심과 돌봄의 문화를 잃어버린 결과일 뿐 인간 존엄을 실현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생명위원회는 “이 법안에는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원하지 않는 결정’을 초래하는 등의 오남용이나 부작용의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말기 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대안으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지원을 확대해 환자가 고통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인격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법률을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가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최형욱 기자 choih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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