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행복주택 2109가구 공급..재청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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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 마포더클래시 등 행복주택 입주자 2109가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동이 잦은 대학생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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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 마포더클래시 등 행복주택 입주자 2109가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 포함 신규단지 273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430가구 및 예비입주자 1406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6300만원에 임대료 23만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1500만원에 임대료 40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3400만원에 임대료 46만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7400만원에 임대료 62만원이다.
이번 공고부터는 기존 행복주택 거주 중인 사람도 타 행복주택으로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게 됐다. 당초 행복주택 간 재청약 및 재입주는 세대구성원 증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엄격히 제한돼 왔으나, 2022년 2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이동이 잦은 대학생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일(6월 21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구 총 자산 3억25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청약 접수는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SH공사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입주는 2023년 1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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