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폐수처리장에서 "펑, 펑"..고용부 '위험경보 발령'

김주현 기자 2022. 6.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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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정화조(화장실) 처리나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잇단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해당 시설물 보유 업체에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인화성 가스가 상존하는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안전조치 없이 화재위험작업 수행 시에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며 "날씨가 더워지면 해당 시설에서 인화성 가스 발생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작업 전 반드시 내용물 제거와 가스 농도 측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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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28일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한 폐수처리시설에서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유독물질이 누출돼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 사고로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사진=뉴스1


최근 들어 정화조(화장실) 처리나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잇단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해당 시설물 보유 업체에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7년 동안 정화조, 분뇨 처리시설과 폐수·액상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사망사고 32건이 발생해 52명이 숨졌다. 질식사고가 21건(사망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폭발사고가 7건(16명)으로 뒤를 이었다.

시설별로는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사망사고가 18건(3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작업 내용별로는 △청소·처리 12건(19명) △유지·보수 7건(10명) △화기작업 5건(11명) 등의 순이었다.

오·폐수 처리시설과 정화조, 폐유 등 인화성액체를 저장하는 탱크 상부는 메탄과 황화수소 등 인화성 가스가 상시 존재한다. 이 때문에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는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작업이 절대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오·폐수 제거와 환기 조치 △작업 전·중 가스농도 측정 △화기작업시 불티비산방지조치 △소화기 비치 △화기작업시 화재감시자 배치 등의 안전조치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해당 시설에서는 사람이 작업하는 사무실이나 화장실 등으로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항시 가동해야 한다. 또 처리작업을 위해 사람이 시설로 들어가거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가스 농도를 확인하고 난 다음 가스를 제거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화재위험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설비 내용물을 비우고 환기장치를 가동해 인화성 가스를 제거해야 하며, 작업 전이나 작업 중에 인화성 가스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 같은 안전조치가 확인된 후 화재위험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고 근로자는 안전조치가 됐다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인화성 가스가 상존하는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안전조치 없이 화재위험작업 수행 시에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며 "날씨가 더워지면 해당 시설에서 인화성 가스 발생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작업 전 반드시 내용물 제거와 가스 농도 측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화조 등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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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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