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관련 행정규칙 '절반'으로 통·폐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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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이상으로 세분화되고, 공항 종사자조차 이해하기 어렵던 공항 분야 행정규칙을 절반으로 통·폐합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공항시설법'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정비한 통·폐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업무 관련성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기존 행정규칙을 통합하고, 유사·중복 또는 사문화된 규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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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필요 이상으로 세분화되고, 공항 종사자조차 이해하기 어렵던 공항 분야 행정규칙을 절반으로 통·폐합한다. 유사·중복 또는 사문회된 규정은 폐지하고,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도 생활소음 단위와 유사한 단위로 변경한다. 공항시설 설계기준도 개선해 설치비용 감소와 관리효율 제고를 꾀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공항시설법'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정비한 통·폐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통폐합으로 기존 63개 고시·훈령·예규는 33개로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행정규칙이 규제 공급자 관점에서 부서별·단위업무별로 제정·운영해 매우 복잡한 체계로 유지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결과적으로 불필요하게 세분화되며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공항종사자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규제 수요자가 알기 쉽고 간소한 체제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 관련성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기존 행정규칙을 통합하고, 유사·중복 또는 사문화된 규정은 폐지한다.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 해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정비한다.
예를들어 공항운영검사 관련 지침 4건을 하나로 통합하고, 항공안전법과 중복되는 공항안전관리체계 매뉴얼은 폐지한다.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된다.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는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유사한 단위로 변경하고 방음시설 제품 기준을 다변화해 주민 체감도와 선택권을 높였다. 공항시설 설계 기준 등의 규제도 개선해 설치비용은 낮추고 관리 효율은 높인다.
이 외에도 항행안전시설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경력을 일원화 해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고, 운영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 분야 행정규칙 정비를 계기로 공항의 안전 운영을 확보하면서도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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