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 무주택 청년 '200만원' 받을 수 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2만명 모집

김노향 기자 2022. 6. 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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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 20만원씩 최장 10개월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대상자 2만명을 모집한다.

20일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열흘 동안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제로 월세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연령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도 확대했다"며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생활비 부담을 느끼는 청년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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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 가운데 중위소득 150% 이하인 월세 세입자는 서울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 20만원씩 최장 10개월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대상자 2만명을 모집한다.

20일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열흘 동안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 가운데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심사를 거쳐 8월 말 지원 대상이 선정돼 10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신청 가능한 나이 기준이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됐다. 신청일 전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지나지 않아 신청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청년월세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된다. 월세 60만원이 넘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야 한다. 부모·형제나 친구 등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세전)여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반 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보유,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청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1만5000명의 인원을 배정했다.

오는 10월부터 두 달에 한번 월세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만약 지원금을 받는 도중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은 중단된다. 서울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도 시행한다. 8월부터 1년간 수시 신청을 할 수 있고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제로 월세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연령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도 확대했다"며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생활비 부담을 느끼는 청년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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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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