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소송' 1심 패소한 유승준, 9월 항소심 첫 재판

유영규 기자 2022. 6. 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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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올해 9월 시작됩니다.

오늘(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9월 22일로 지정하고 최근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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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올해 9월 시작됩니다.

오늘(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9월 22일로 지정하고 최근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통지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입니다.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첫 번째 소송에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유 씨는 재차 비자를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하자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2020년 10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의 판결이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을 뿐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해 올해 4월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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