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횡령직원 잡다가..사기조직에 가상계좌 넘긴 PG사 임원 검거

김도균 기자 2022. 6. 20.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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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뒤 수수료를 받고 범죄를 방조한 결제대행사(PG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A회사의 부대표 박모씨가 최근 도박장 개장방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면 게임 머니 등을 준다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을 유도한 뒤 게임에서 당첨금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범죄 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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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기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뒤 수수료를 받고 범죄를 방조한 결제대행사(PG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A회사의 부대표 박모씨가 최근 도박장 개장방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면 게임 머니 등을 준다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을 유도한 뒤 게임에서 당첨금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범죄 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범죄 조직은 양도세 등을 지급하면 당첨금을 출금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박씨는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다른 업체에 수수료를 받고 가상계좌를 넘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박씨와 같은 회사 직원 B씨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불법으로 거둬들인 돈을 발견한 B씨는 입을 닫는 대가로 회사측에 금전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4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회사는 B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씨의 불법영업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회사는 2차 PG사로 가상계좌 발급 권한을 가진 1차 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받아 운용하는 회사다. 가상계좌 결제는 구매자가 지정한 은행에 상품 및 서비스 대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해당 구매자 고유의 입금 전용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상계좌 발급 권한은 금융감독원 등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부여할 수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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