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빈칼럼] 국회, 원구성 서둘러 '정책국회' 전환해야
여야 대치로 후반기 원구성 난항
의석 따라 상임위장 배분 대안 마련
양당체제 탈피 근본 해법도 필요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어김없이 늦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의 악영향으로 서민 경제와 국제 상황이 악화되어 급박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우리 국회는 마비상태다. 5월29일 국회의장단 임기가 종료되었지만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원구성 협상이 교착에 빠지면서 유령 국회가 방치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반기는 임기 개시 후 7일에 소집된 임시회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전반기 집행부의 임기 만료 5일 전 및 3일 전에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법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심지어 현 국회 전반기에는 여야 협상이 최종 실패하고 집권 여당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독식하였다. 2년 전, 민주당의 180석 범여권은 다수의 횡포를 자행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협상을 무책임하게 포기해 의회정치가 퇴보하고 말았다.
원구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복되는 정쟁에 국민은 염증을 느끼고 있다. 후반기 국회 출발부터 법을 만드는 국회가 오히려 법준수를 경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는 국회 불신을 더 가중시킨다. 정책 경쟁이 아닌 기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해 운영주체가 없는 유령 국회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 반납을 요구한다.
그동안 일부 의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원구성 다툼의 핵심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것이다. 법사위는 옥상옥 상임위로 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다.
그러다 보니 법사위는 여야 정쟁의 격투장이 되었고 위원장은 과도한 정치적·정책적 위상을 갖게 되었다. 원구성 악습의 단절을 위해서는 오랜 관행대로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정당이 가져가되, 법사위를 사법위원회로 개편해 정치적 역할을 빼내고 체계·자구 심사기능은 법제실로 이관해야 한다.
늑장 원구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법규정으로 예측가능하고 정쟁을 줄이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원내 의석 비율에 따라 정당별 상임위원장 수를 먼저 배분하고 관례적으로 집권 여당이 맡았던 운영위, 기재위, 정보위, 국방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 예결위 등은 견제를 위해 제1야당이 맡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자동 배정의 틀 속에서 일부 합의를 모색하는 대안이다.
보다 더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현행 양당체제를 벗어나는 것이다. 의미 있는 의석수를 가진 제3∼4정당이 존재한다면 두 개 거대정당의 갈등에 의해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을 것이다. 제3정당이 중재자로서 타협과 협상을 위한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원구성이 전·후반기 개원과 동시에 여야 싸움의 출발점이 되면 여야 간 대화와 협상의 기반은 송두리째 흔들려 국회는 임기 내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약 40일이 되었지만 협치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한 것에는 원구성 갈등이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후반기 원구성이 79일 걸린 15대와 42일 걸린 16대처럼 현 국회도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이 우려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시대의 대내외적 위기 국면에서 여야는 조속히 원구성을 합의해 정책정당, 정책국회로 서둘러 전환해야 할 것이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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