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수업받다 골반 부러져.. 가해 학원장 벌금 300만원

조홍복 기자 2022. 6. 19. 21: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조선DB

요가 학원장이 수강생의 몸을 손으로 힘껏 누르다 골절상을 입히는 바람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남 한 지역에서 요가학원을 운영하는 A씨(여·39)는 지난해 2월 5일 오전 10시 30분쯤 자신의 요가학원에서 ‘반 비둘기 자세’를 하던 수강생 B(여·43)씨의 골반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눌렀다. ‘반 비둘기 자세’는 상체를 곧추 세우고 앉은 상태에서 한 다리를 ‘ㄱ’자 형태로 앞으로 뻗으며 가슴을 내미는 동작이다.

골반 쪽의 유연성이 필요했지만, A씨는 B씨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힘을 줘 당시 ‘퍽’ 하는 소리가 났고, B씨는 왼쪽 허벅지 주변 골반이 부러져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었다.

결국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형사 9단독(판사 성재민)은 학원장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요가 동작을 하는 사람의 나이, 신체 유연성, 요가 숙련도 등을 고려해 수강생의 신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요가를 지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B씨가 A씨의 처벌을 바라는 점, B씨의 상해가 무거운 점,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외에선 줄에 몸을 거는 플라잉 요가 도중 낙상해 팔이 골절되거나, 물구나무서기 요가 수업 중 손가락이 부러지고, 고난도 동작을 하다가 넓적다리 뼈가 골절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장이 손으로 수강생의 신체를 누르다 골절상을 입힌 이번 사건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