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전쟁'..최저임금 동결vs인상

김동희 기자 2022. 6. 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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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기대했던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최저임금이라도 동결할 것"
노동계 1만원대 요구 전망.."적정 생계비 반영한 시급 1만 1860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사가 이번 주부터 격렬하게 맞붙는다. 노동계는 유례 없는 고물가 시대를 맞이해 1만 원 이상의 대폭 인상을 밀어붙이는 반면 경영계는 '숙원'이었던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지급'이 무산된 만큼 '최소 동결'(9160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악화, 고물가 등의 악재까지 겹쳐 노사 간 합의점을 찾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1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를 진행한다.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노사가 판단한 적정 임금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최저임금 심의는 이들이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 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각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이번 회의에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따른 노사 간 격전이 예상된다. 더욱이 양측은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한 전 세계 물류 공급망 악화, 물가·금리·환율 등 '신(新) 3고(高)' 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를 각각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는 1만 원대를 넘기려는 노동계와 최소 동결론을 내세우는 경영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이미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입장차가 극명하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부담을 호소한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대변할 유일한 장치"라며 "노동자들이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등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허덕이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지난달 24일 공동 주최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에서 적정 생계비를 반영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1860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29.4% 높은 수준이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에 따른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다. 대전세종충남 경영자총협회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물가에 시달리게 됐다"며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가파른 상승세를 탄다면 소상공인 들은 버틸 수가 없다. 지금도 일부 자영업자는 아르바이트 '쪼개기' 고용 등 편법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저임금의 동결해야 맞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경영계는 40년 만의 불황 조짐이 보이는 데에 따라 최저임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만 노동자의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피력한다. 그만큼 사용자의 고용이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사측은 지난 16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의 '숙원'이었던 '업종별 차등지급'이 부결된 만큼 최저임금 요구안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노사 측 공방이 치열해질 경우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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