퍽!! 요가 수업 중 '허벅지·골반 부러뜨린' 요가 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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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교육 과정에서 수강생을 크게 다치게 한 요가학원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해 2월 5일 오전 10시 30분경 A씨가 운영하는 전남의 한 요가학원에서 수강생인 40대 여성 B씨는 요가 자세 중 골반 교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 비둘기 자세'를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 원장 A씨가 수강생 B씨의 골반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눌러 B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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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요가 교육 과정에서 수강생을 크게 다치게 한 요가학원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성재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5일 오전 10시 30분경 A씨가 운영하는 전남의 한 요가학원에서 수강생인 40대 여성 B씨는 요가 자세 중 골반 교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 비둘기 자세'를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 원장 A씨가 수강생 B씨의 골반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눌러 B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퍽'하는 소리와 함께 왼쪽 허벅지와 골반이 부러져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으며 원장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는 요가 동작을 하는 사람의 나이·신체 유연성·요가 숙련도 등을 고려해 수강생의 신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요가를 지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수강생 B씨가 A씨의 처벌을 바라는 점과 B씨의 상해가 무거운 점,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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