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로 연 160만 원 쓰면 소득공제액 64만 원→9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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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두 배로 높입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대중교통 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현금 직불카드 포함)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특히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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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두 배로 높입니다.
도보·자전거 이동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도 늘립니다.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대중교통 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현금 직불카드 포함)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특히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가령 총급여 7천만 원을 받는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2천만 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A씨는 7천만 원의 25%(1천750만 원)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250만 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지출한 금액이 상반기 80만원·하반기 8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은 기존 제도상 64만원에서 96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범위는 지하철과 시내·시외버스, 기차 등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에 따라 200만∼300만원인데, 대중교통의 경우 추가로 1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 도보나 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원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알뜰교통카드는 이용자가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입니다.
현재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는 39만명인데, 이를 올해 연말까지 45만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조성원 D콘텐츠 제작위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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