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때렸던 지인에 불만..흉기 살해 시도한 70대 항소심서 감형

노경민 기자 2022. 6. 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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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지인을 때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어온 70대 남성이 3년 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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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민사소송서 변제금 받아 어느 정도 피해 회복"
©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과거에 지인을 때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어온 70대 남성이 3년 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한 편의점 앞에서 B씨(60대) 등 지인 8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순간 화가 치밀어 여러 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후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신체 7곳 부위를 찔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2018년 8월 B씨의 얼굴을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B씨에게 합의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 있어 앙심을 품어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가 민사소송에서 피해 변제금을 받아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해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비록 살인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왼쪽 눈에 후유증 장애를 안게 돼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가 변제금을 수령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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