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성범죄 방지 기능 탑재한 앱 배포

김지현 기자 2022. 6. 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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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심드림'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안심드림은 사이버언어폭력 방지를 위해 방통위에서 보급하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디지털성범죄 방지 기능이 추가돼 보급됐다.

디지털성범죄 노출 방지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안심드림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안심존 홈페이지(www.사이버안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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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통해 다운로드 가능
디지털성범죄, 20년 기준 전년 대비 피해사례 17% 증가
방송통신위원회. © 뉴스1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심드림'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안심드림은 사이버언어폭력 방지를 위해 방통위에서 보급하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디지털성범죄 방지 기능이 추가돼 보급됐다.

'디지털성범죄 방지 기능'은 자녀 휴대전화에서 불법·유해 동영상을 삭제하는 기능과 디지털성범죄 관련 키워드가 사용될 경우 부모에게 알림을 발송하는 기능으로 가해자가 SNS를 통해 자녀에게 조건만남을 유도하거나 음란성 영상을 보내는 경우 알림을 보내 부모가 바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스마트안심드림 앱을 설치한 이용자는 앱마켓(원스토어)을 통해 업데이트하면 즉시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 이용자의 경우 앱마켓에서 스마트안심드림 앱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 뉴스1(방송통신위원회)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성적 괴롭힘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는 19년 1만4380건에서 20년 1만6866건으로 약 17%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두고 '아동·청소년의 경우 유아기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늘어나면서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성적 언어·이미지 전송, 일방적 연락·만남 요구 등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동·청소년의 21.2%가 성적 언어· 이미지 전송, 일방적 연락·만남 요구 등 디지털성범죄 경험했다.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아동·청소년은 디지털성범죄를 인지하거나 직접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디지털성범죄 방지 기능을 이용하면 부모가 함께 디지털성범죄에 대처할 수 있어 실질적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디지털성범죄 노출 방지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안심드림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안심존 홈페이지(www.사이버안심존.kr)와 고객센터(1566-827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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