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저소득층 227만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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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에 지급된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이번 1회 한시 지급되는 것이며, 지원금은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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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에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생계·의료 급여 수급 1인 가구에 최대 40만원,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 등이다. 금액은 급여 자격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선불형 카드나 지역 화폐 카드(지류 제외)로 받을 수 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이번 1회 한시 지급되는 것이며, 지원금은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일부 업종에서의 사용 제한과 사후 관리를 위해 카드 형태로 지급하되,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시설에 보조금(현금)으로 교부한다.
구체적인 사용 제한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부 다를 수 있다.
부산, 대구, 세종 등 지자체는 24일부터, 서울과 대전, 울산, 제주 등은 27일부터 지급한다. 나머지 지역도 6월 안에 지원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한된 재정 여건과 국민적 공감대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했다"며 "또한 유흥·향락, 사행, 레저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하면서 연내 사용을 독려하고자 비(非)현금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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