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명령 후 기소..장교 진급 취소 못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사발령 이후 상관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장교의 진급을 취소시킨 국방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진급 취소에 반발한 A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당시 법원은 국방부가 A씨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국방부가 지난해 8월 16일의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한 뒤 재차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인사명령을 취소하자 A씨는 이번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사발령 이후 상관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장교의 진급을 취소시킨 국방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공군 장교 A씨가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돼 이듬해 9월 인사명령을 받았지만, 이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인사명령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A씨가 인사명령을 받고 5일 뒤 상관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진급 취소에 반발한 A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당시 법원은 국방부가 A씨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국방부가 지난해 8월 16일의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한 뒤 재차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인사명령을 취소하자 A씨는 이번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진급 발령 후에 기소됐으므로 군인사법에서 말하는 '진급 발령 전에 군사법원에 기소됐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행 군인사법은 진급 발령 전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형사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계류 중"이라며 "무죄 판결을 받으면 예정대로 진급하게 되지만, 원고는 정년을 앞둬 사후적으로 구제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우유인 줄 알았는데”…아이들이 마신 건 '바닥 마감재'였다
- '그알' 강남 장 원장, 에토미데이트 투약하고 성폭행…피해자 “약 값만 15억에서 20억”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어떻게 생각하나요?
- 연이은 중국 교사들의 폭행 논란…이번엔 학생 얼굴 찢어졌다
- 맞불에다, 맞맞불 집회까지…주민들 불편에 경찰은 난감
- 쓰레기 해결사 자처한 시멘트업계…친환경? 그린워싱?
- “공무원 피살, 문 전 대통령이 답하라”…“문재인 죽이기”
- 존리 대표, 불법 투자 의혹으로 조사…“충분히 소명했다”
- 유류세 인하 폭, 37% 최대로 확대…이르면 19일에 발표
- “우크라 참전 한인 4명 사망” 러 주장…외교부 “확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