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명령 후 기소..장교 진급 취소 못해"

안희재 기자 2022. 6. 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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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이후 상관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장교의 진급을 취소시킨 국방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진급 취소에 반발한 A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당시 법원은 국방부가 A씨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국방부가 지난해 8월 16일의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한 뒤 재차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인사명령을 취소하자 A씨는 이번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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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이후 상관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장교의 진급을 취소시킨 국방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공군 장교 A씨가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돼 이듬해 9월 인사명령을 받았지만, 이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인사명령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A씨가 인사명령을 받고 5일 뒤 상관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진급 취소에 반발한 A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당시 법원은 국방부가 A씨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국방부가 지난해 8월 16일의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한 뒤 재차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인사명령을 취소하자 A씨는 이번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진급 발령 후에 기소됐으므로 군인사법에서 말하는 '진급 발령 전에 군사법원에 기소됐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행 군인사법은 진급 발령 전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형사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계류 중"이라며 "무죄 판결을 받으면 예정대로 진급하게 되지만, 원고는 정년을 앞둬 사후적으로 구제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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