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이송 권고에도 군에 머무는 사형수 4명.."법 개정 필요"

배준우 기자 2022. 6. 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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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군 사형수를 민간 교정시설로 이송할 것을 권고했지만 해당 사형수 4명이 계속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군형법 제3조에 따른 군의 사형 집행방식은 '총살형'인데 군 사형수를 민간 교정시설로 이송할 경우 총살형 집행이 불가하다는 게 법무부 측 반대 논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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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군 사형수를 민간 교정시설로 이송할 것을 권고했지만 해당 사형수 4명이 계속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형이 확정된 후 26년째 사형수로 수용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2년 전 법무부와 이 문제를 놓고 실무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선 군형법 제3조에 따른 군의 사형 집행방식은 '총살형'인데 군 사형수를 민간 교정시설로 이송할 경우 총살형 집행이 불가하다는 게 법무부 측 반대 논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간 교정시설은 총살을 집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군 사형수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게 법무부의 수용 불가 논리인 것입니다.

법무 교정 당국 측의 사형수 관리 부담도 반대 이유로 꼽히지만 총살형을 규정한 군형법 제3조가 군의 사형 집행방식을 총살형으로만 규정한 것은 시대 흐름과 동떨어져 있어 법 적용이 어려운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서구국가는 사형제를 폐지했고, 사형제를 존치한 주요 국가 가운데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군인의 총살형을 규정한 것은 시대 착오적이라는 겁니다.

앞서 2019년 20대 국회에서 군형법 제3조 개정안이 발의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법 개정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국군교도소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개정안은 폐기된 바 있습니다.

국군교도소 수감자 80여 명 가운데 약 5%에 해당하는 4명이 사형수로, 1996년 강원도 화천의 육군 부대에서 총기로 3명을 살해한 김 모(47) 상병(이하 당시 계급), 2005년 경기도 연천의 육군 부대 GP에서 총기와 수류탄으로 8명을 살해한 김 모(38) 일병, 2011년 강화도 해병대에서 총격으로 4명을 살해한 김 모(30) 상병, 2014년 강원도 고성군 육군 부대 GOP에서 총격으로 5명을 살해한 임 모(30) 병장 등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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