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접촉면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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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가족을 만나는 데 제약이 됐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준이 사라진다.
정부는 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일상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방역조치를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은 3차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다면 2차접종까지 마쳐야 요양병원 등 입원·입소자를 접촉면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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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입소 검사도 1회로 축소.."감염취약시설도 일상회복"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오는 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가족을 만나는 데 제약이 됐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준이 사라진다.
정부는 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일상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방역조치를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접촉면회 기준이 사라진다.
지금은 3차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다면 2차접종까지 마쳐야 요양병원 등 입원·입소자를 접촉면회할 수 있다. 미접종자도 면회는 가능하지만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20일부터는 이러한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게 된다.
입소·입원자도 지금은 4차접종자 위주로 면회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기준 역시 폐지된다.
현재 4인으로 제한된 면회객 수도 20일부터는 기관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면회 전에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회 중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환기 등 방역수칙들도 계속 유지한다.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필수 외래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에만 외출·외박이 가능하다.
20일부터는 4차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라면 외래진료 목적이 아니어도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단,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가 받는 선제검사는 주 2회(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주 1회(PCR 검사)로 축소한다. 4차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선제검사를 면제받는다.
신규 입원·입소자에 대한 검사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첫날과 3일째 등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4일간 격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입원할 때 1회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입원·입소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센터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한 감염취약시설 외부 프로그램은 전체 시설로 확대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접종 완료자여야 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이후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 집단감염, 고령층 사망자 등이 안정적으로 감소했고, 각종 방역조치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어 방역조치 개편을 결정했다.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 전후 비교표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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