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급등에 잠못드는 차주들..이자 부담 줄일 방법은

한유주 기자 2022. 6. 1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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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고공행진하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차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 흐름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인하권을 사용하거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등 상환부담을 덜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남은 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율, 앞으로의 금리 전망 등을 비교해 현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꿨을 때의 부담차이를 비교해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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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정책대환상품·고정금리 대환
차주별 요건·유불리 달라..금리전망 등 종합적 고려
© News1 DB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금리가 고공행진하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차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 흐름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인하권을 사용하거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등 상환부담을 덜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준 FOMC가 16일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는 초강수를 둔 이후 국내 시장금리도 급격히 오르고 있다. 이에 4대 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이미 7%를 넘겼고,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변동금리 주담대도 점차 오를 전망이다.

미국 연준이 추가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동안 금리 상승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도 연내 2.75%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취업, 승진으로 재산이 늘었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간 차주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볼 만하다.

다만 기존에 받은 대출이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신용상태를 기준으로 금리를 정하는 상품이어야 한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 개인사업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 등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신청은 각 사 영업점이나 비대면 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금융상품도 한 방법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9월부터 신청받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자격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1·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서 공급하는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형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상품이다.

보유 집값을 기준으로 4억원 이하의 우대형과 9억원 이하의 일반형이 있는데, 우대형의 경우 금리가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보다 최고 0.3%p 낮다.

집값 4억원 이하의 우대형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일단 정부는 9월 중 우대형을 총 20조원 규모로 신청받은 뒤, 추이를 보고 내년에 일반형을 모집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 달부터 기존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연 12~20대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을 소진기금 융자를 이용해 연 4~7%대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신용보증기금도 올 10월부터 특례보증을 통해 연 7% 이상의 전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연 4~7%대의 저금리로 바꿔주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정책상품 외에, 일반 시중은행에서 받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다.

다만 저금리를 보장하는 정책상품과 달리 차주별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현 금리가 고점이라면 고정금리로 갈아탈 필요성이 적겠지만, 금리가 한동안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따져볼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남은 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율, 앞으로의 금리 전망 등을 비교해 현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꿨을 때의 부담차이를 비교해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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