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서 울음소리가..세 살 여아 15분간 가둔 친모·계부 [영상]

소봄이 기자 2022. 6.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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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와 계부가 세 살배기 여아를 15분간 물탱크에 가둔 혐의로 체포됐다.

1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멕시코 찰코의 마리아 루실라와 그의 남편 하비에르는 가정폭력혐의로 구금됐다.

공개된 구조 영상에서 경찰관은 물탱크 안을 살펴본 뒤 조심스럽게 기울여 눕혔다.

이들은 딸을 15분간 물탱크에 가둔 것을 인정하면서도 "딸을 직장에 데려갈 수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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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mo Click 트위터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친모와 계부가 세 살배기 여아를 15분간 물탱크에 가둔 혐의로 체포됐다.

1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멕시코 찰코의 마리아 루실라와 그의 남편 하비에르는 가정폭력혐의로 구금됐다.

앞서 지난 15일 이웃들은 겁에 질려 "도와달라"고 구조를 요청하는 여자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1.5m 높이의 물탱크에서 아이를 발견해 구조했다. 공개된 구조 영상에서 경찰관은 물탱크 안을 살펴본 뒤 조심스럽게 기울여 눕혔다.

이어 울고 있는 아이를 밖으로 끌어냈다. 아이는 "부모님이 나를 떠났다"고 말했다. 다행히 아이는 어떠한 신체적 상처를 입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들은 딸을 15분간 물탱크에 가둔 것을 인정하면서도 "딸을 직장에 데려갈 수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편 부부는 각각 245달러(약 32만원)의 보석금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

딸은 친모 마리아 루실라와 의붓아버지 하비에르의 법적 상황이 해결되는 동안 지역 아동 보호 기관에서 보호 중이다. 또 심리학자가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나 상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학자는 "아이는 겨우 세 살밖에 되지 않았다.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한다"며 "다른 어린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당한 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그리워한다"고 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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