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북한 검열·감시 대응한 오토웜비어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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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을 만장일치로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 17일 이 법안이 발의된 지 1년만입니다.
법안은 북한과 관련된 정보 공유 수단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을 운영하는 미 연방정부 산하 '글로벌미디어국'(USAGM)에 5년간 매년 1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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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을 만장일치로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 17일 이 법안이 발의된 지 1년만입니다.
법안은 북한과 관련된 정보 공유 수단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을 운영하는 미 연방정부 산하 '글로벌미디어국'(USAGM)에 5년간 매년 1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이 법 제정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을 다룰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열, 감시 관련자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뒤 미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하이오주 출신인 오토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으로 방문한 북한에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이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돼 돌아왔지만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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