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가요' 기립제창 거부 후 재임용 불발..일본교사 배상 판결

김은구 2022. 6. 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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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고교 교사가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 기립 제창을 거부했다가 재임용에 탈락했다며 오사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만엔(약 3000만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지난 17일 오사카부는 원고인 오사카부립고교 전직 교사에게 이 같은 금액을 배상하라는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는 교사 시절 기미가요 기립 제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계고(戒告·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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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구 기자] 일본의 한 고교 교사가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 기립 제창을 거부했다가 재임용에 탈락했다며 오사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만엔(약 3000만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지난 17일 오사카부는 원고인 오사카부립고교 전직 교사에게 이 같은 금액을 배상하라는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는 교사 시절 기미가요 기립 제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계고(戒告·경고)를 받았다. 2017년 정년퇴직 후 재임용을 신청했는데 “기립 제창을 포함한 직무 명령에 따르겠느냐”는 교장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고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원고는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오사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고재판소는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 “원고보다 무거운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과거에 받은 다른 교사는 재임용이 됐는데 원고는 탈락했다는 게 합리성이 결여된 대응”이라며 “위법”이라고 “이라며 오사카부에 배상 명령을 내렸다.

김은구 (cowbo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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