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강제로 못 움직이게 막아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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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수년간 주지 않은 이른바, '나쁜 아빠'들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도 이뤄졌는데, 이런 강제 조치가 이뤄지자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 1,550만 원을 뒤늦게 낸 뒤 운전면허 정지가 풀리거나, 미납분 900만 원을 주고 앞으로 꼬박꼬박 내겠다고 약속하고 출국금지가 철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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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육비를 수년간 주지 않은 이른바, '나쁜 아빠'들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도 이뤄졌는데, 이런 강제 조치가 이뤄지자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0살 남 모 씨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직업이 공개됐습니다.
따로 사는 두 자녀에게 주지 않은 양육비는 지난 6년 6개월간 1억 1천850만 원에 이릅니다.
[이채영/양육비 채권자 : 남자애가 2명이다 보니까, 제가 직업이 3개예요. 한부모 가정한테 주는 양육비 2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있거든요. 그걸로 충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남 씨가 최근 매달 80만 원씩 돈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거쳐 운전면허가 정지된 뒤부터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남 씨를 포함해 추가로 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7명은 출국금지를, 30명은 운전면허 정지를 관련 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나쁜 아빠' 제재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7월 이후 강제 조치가 이뤄진 사람은 178명에 이릅니다.
밀린 양육비 1,550만 원을 뒤늦게 낸 뒤 운전면허 정지가 풀리거나, 미납분 900만 원을 주고 앞으로 꼬박꼬박 내겠다고 약속하고 출국금지가 철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출국금지 기준을 채무액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추는 등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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