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에 죽임 당한 공무원, 靑이 섣불리 '월북'으로 몰아간 것

조선일보 2022. 6. 18.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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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가족은 17일 “당시 (문재인 정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며 진상 규명과 처벌을 요구했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남북 이벤트 악영향을 막기 위해 월북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감사원도 이씨 피격 사건이 어떻게 보고·처리됐으며 누구에 의해 왜곡됐는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당시 군은 특수정보(SI)를 통해 이씨가 북한군에 발견된 상황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리고 3시간 뒤 이씨는 사살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 해경은 사건 이틀 만에 이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이씨의 계좌와 사생활을 집중적으로 캔 뒤 3억원의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 해경은 월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해경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에 방점을 둬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여당 의원에게도 “사건 수사 전부터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씨 동료들은 모두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진술했다. 추운 바닷물에 들어가기 위한 방수복이 방에 그대로 있었고 물살도 월북에 적절치 않았다. 전문가 7명 중 1명만 “공황 상태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도 억지로 몰아 갔다. 도박 빚도 실제보다 2배 부풀려졌다고 한다.

국방부는 당시 “북한이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흘 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받고 나선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했다. 북한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자 말을 바꾼 것이다.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북 소행을 감추고 이씨를 월북자로 몰았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설사 월북이 맞는다고 해도 사람을 사살해 불태워도 되는가. 3시간이면 문 대통령이 북 김정은에게 연락해 만행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다. 남북 이벤트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저버리고 그 명예까지 짓밟은 것 아닌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군과 해경에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관련 보고를 받고도 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문 대통령은 당시 무엇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씨 아들이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직접 챙기겠다”더니 자료 공개를 계속 거부했다. 법원의 공개 결정에 항소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공개를 막았다. 무엇이 두려워 숨기나. 문 대통령 측과 민주당은 “권력에 의한 음모론이자 사실관계 호도”라고 했다. 그렇다면 당시 자료를 모두 공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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